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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적용에 시멘트업계 '삼중고'…"품목 제외해야"

BCT 비중 작고 차주 소득수준도 올라와…업계 "일정 소득수준 규정 충족"
시멘트협회 "깊은 우려"에도…野 "적용 품목 확대해야, 줄이진 못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3-02-08 16:54 송고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의 화물차들(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의 화물차들(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연장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시멘트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업 불황과 원재료 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중고에 처했기 때문이다.
8일 정부의 화물차 표준운임제에 따르면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와 운수사간의 계약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만 강제했다. 

화주의 경우 정부가 정한 표준운임과는 무관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표준운임 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준운임제 또한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시멘트 업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안전운임제 3년간 시멘트 운송차주의 소득이 안정화된 데다 전체 화물차에서 시멘트 운반용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체 화물차 45만대 중 시멘트 운반용 BCT는 2700여대로 0.7%에 불과하다. 화물자동차 총량 규제로 BCT 차량 대수 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수준 실태조사' 결과 BCT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업계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육상 물류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과 건설업 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물류비까지 오르면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

시멘트 업계의 육상 물류비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난 3년간 4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이 물류 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 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BCT 차량은 대표성이 부족해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멘트 업계가 제외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표준운임제에서 화주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도 문제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안에서 지입사 퇴출 부분은 수용 여부를 검토할 만하지만 전반적으로 화주에 유리한 제도"라며 "적용 품목 또한 우리는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확대하면 했지 줄이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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