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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시행 3년, 화주 과태료 '0건'…운송사는 2.9%만

화주 신고 건수 3년간 373건·운송사 5219건
국토부 "신고센터 자체 종료되는 경우 많아"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2-07 06:10 송고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던 지난 3년(2020~2022년) 간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송사가 차주(화물차운전자)에게 임금을 낮게 줘 신고된 경우 중에는 2.9%만이 과태료를 물었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최저운임인 '안전운송운임'의 위반 신고 건수는 지난 3년간 373건이었으나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0건이었다.

지난해 안전운송운임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2021년 130건, 2020년 243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최저운임인 '안전위탁운임' 위반 신고 건수는 5219건, 이중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146건(2.9%)이었다.

안전위탁운임 신고 건수는 지난해 2033건이었다. 2021년 2083건, 2020년은 110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위탁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5건, 2021년은 141건이었다.
화물연대는 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가 적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에 대한 신고는 애초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우에도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든지 등의 이유로 센터 내에서 자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상에서는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표준운송운임은 강제성이 사라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운임인 표준위탁운임을 어길 시에는 기존에는 건당 5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시정명령을 거친 뒤 과태료(100만→200만)가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부과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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