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통위가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47개사에 총 14억4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은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다.
방통위는 그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24%, 고용자 수는 평균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다.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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