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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볼모 잡는 돌봄전담사 파업 철회하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교사노조·충북초등교감연합회 성명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3-01-31 16:55 송고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연합회는 31일, 2월13일로 예고된 돌봄 공무직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의 파업 예고 공문./ 뉴스1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연합회는 31일, 2월13일로 예고된 돌봄 공무직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의 파업 예고 공문./ 뉴스1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연합회는 31일, 2월13일로 예고된 돌봄 공무직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돌봄전담사 공무직노조에 "본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하지 않다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업무 추가이고, 부당노동행위이고, 근로 조건 저하인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파업이 예고된 2월13일은 월요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등교하게 된다"라며 "그러나 공무직노조 파업 공문에 따르면 그 공백에 대체 인력 투입 운영도 할 수 없게 해 아동과 학부모를 볼모로 임금 협상을 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민간 사업장이 아님을 돌봄 공무직 종사자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도 충고했다.

더불어 "학교 교육공동체로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직종 간 업무 갈등을 유발하는 노조 활동을 지양하고, 돌봄전담사가 속한 충북교육공무직노조는 2월13일 공무직 파업 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자신들 본연의 업무인 돌봄 행정 업무를 더는 교사에게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북 돌봄전담사(충북교육공무직노조) 측은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행정 업무를 이관과 관련, 충북도교육청과 협상 중이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로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이에 따라 쟁의권 행사를 위해 2월13일 전일파업(8∼6시간)을 각 학교에 예고했다.

충북의 돌봄교실은 지금까지 교사가 행정 업무(연간계획 작성, 신입생 선정, 학운위 심의, 간식 계획, 단체활동 강사 채용, 강사비 품의, 강사 관리, 대체 인력계획, 예산 정산, 설문 조사 등)를 담당하고, 돌봄전담사는 교실만 운영하는 체계였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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