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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늘리고 내연차 조기폐차 지원…녹색금융 지원도 강화

환경부, 기후탄소 분야 업무계획 발표…그린 ODA 80억원 증액
유럽 수출 '탄소장벽' 대응 TF 운영…초·중등 환경교육도 지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3-01-31 12:00 송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뉴스1

환경부가 올해 국민 건강·탄소중립을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전국 평균 18㎍/㎥에서 17㎍/㎥로 저감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전기·수소차를 지난해 43만2000대에서 올해 71만7000대까지 확대 보급하고, 탄소감축 설비 지원 대상을 기존 110개 기업에서 14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유럽 수출 간 새로운 장벽이 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은 31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 수송체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 초미세먼지 저감 숨쉬기 편한 공기로…무공해차·충전소 늘린다

우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목표에 따라 전국 평균 18㎍/㎥ 수준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32년까지 12㎍/㎥까지 낮출 계획이다. 올해는 17㎍/㎥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를 수행해 올해 5월 중 이행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4차 계절관리제에는 지역난방과 공공자원회수시설 등의 조기감축과 수도권 및 부산, 대구의 5등급 차량의 모의 단속, 석탄발전 가동 축소 등 대책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올해 중 누적 70만대를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40만2000대가 보급된 전기차는 올해 67만대까지 확대되도록 하고,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3만대 보급된 걸 올해 중 4만7000대까지 늘어나도록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20만기 설치돼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 거점과 공동주택 주변 생활권의 전기 충전기를 올해 중 28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소 충전기도 종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확충한다.

미세먼지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내연기관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지난해 3만5000대에서 올해 1만5000대로 축소한다.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내려졌던 지난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내려졌던 지난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3.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 3월 중 발표…위기적응대책도 수립

환경부는 온실가스 정점이던 2018년의 7억2760만톤에서 2억9100만톤을 줄이기 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세부 계획(로드맵) 등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조화로운 사용과 산업의 저탄소화,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계획상 내년말 수립할 예정이던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올해 12월 안에 조기 수립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중장기 정책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기업들이 제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110개 기업에 979억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140개 기업에 1388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환경부는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하도록 하는 CBAM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TF를 꾸리고 지침서를 배포하고 교육·상담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을 1대1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창구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올해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수립했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3.5차 대책으로 보강한다. 3차 대책이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면 3.5차 대책은 미래 위험도를 고려해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3.5차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를 받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예산도 80억원 가까이 증액한다. 지난해 45억원이던 것을 올해 124억원으로 늘려 국제 환경사업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대해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3조원 녹색채권 발행 이자지원…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환경부는 약 3조원대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이자 등 총 77억원을 지원해 녹색 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녹색채권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이나 무공해차량 도입 등 탄소중립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 형태로 조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여기에 민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녹색 금융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트렌드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발맞춰 기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단(컨설팅)도 시행할 계획이다.

제조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도 기존 60개사에 606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 90개사 909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에 ESG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100명을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녹색산업을 수출하고자 하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가칭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도 신설해 해외 시장 개척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3월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육교구 △우수환경도서 대여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환경방학 탐구생활 배포 등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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