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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극장·공항·기차역 안쓰고…병원 편의점·마트 약국은 써야

지하철·기차·버스·비행기 타는 순간 마스크 착용해야…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병원 1인병실·요양원 다인 병실에선 외부인 없을 때 마스크 벗어도 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1-30 10:53 송고 | 2023-01-30 16:20 최종수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종각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종각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0일 0시를 기해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통학버스의 안 등 일부를 제외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다. 다만 장소에 따라 혼란과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다수 장소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달렸다.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식당,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대중목욕탕·찜질방·사우나, 경로당·노인정·노인복지관 등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들 공간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명확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은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안이다. 비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공간이 작고 구분이 명확한 대중교통수단 내부나 약국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어렵지 않은 반면, 공간이 넓은 종합병원 같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내부에서는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일단 외부인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할 때는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내부 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다. 병원 내 편의점에서도 여전히 써야 하고, 병원 내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경우는 내부 종사자나 입소자·입원환자만 있는 사적 공간이어서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적을 때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는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안써도 된다. 요양시설에서는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 공간에 입원·입소자들끼리 또는 상주간병인·상주보호자와 있을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내 공간 가운데 외부 이용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층이나 건물 단위로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내 사무동·연구동·기숙사 같은 경우가 그렇다. 헬스장·수영장 시설도 이에 해당하면 안써도 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가 포함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학교·학원을 오가는 차량, 회사 통근버스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의 승강장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지하철·기차·버스를 탑승하는 순간 써야 한다. 공항에서도 대합실이나 면세구역, 탑승게이트 앞 등 대부분 구역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비행기를 탑승할 때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이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통학버스 내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공동취재) 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이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통학버스 내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공동취재) 2023.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또한 의무가 해제된 대형마트나 백화점일지라도 그 안에 입점한 병·의원과 약국 안에서는 여전히 착용해야 한다. 기차역이나 공항, 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병·의원 약국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를 추가할 수도 있어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이 담긴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사회적·지역적 혼선을 막기 위해, 착용 의무 시설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 사항을 5가지 제시하며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의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3밀 환경, 다수 밀집 상황을 예로 들었다.

방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더라도 당장 마스크를 안 쓰는 풍경이 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웬만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른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방점은 '권고'에 찍혀 있고, 자율과 달리 '가능하면 꼭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8차 유행이 올해 3~4월 학생들 개학에 맞물려 시작될 수 있다"며 "유행을 반전시킬 특별한 요소가 없는 한 주기적인 반복은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 번 우리나라의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별다른 피해 없이 마스크 착용 정책이 자율로 연착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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