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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CCTV 인파 분석·지자체 책임 강화…제2 참사 막을까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현장 인파관리시스템 연내 도입
시·도지사 재난선포권 부여…전문가들 "바람직, 지자체 역량 제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박우영 기자 | 2023-01-27 16:57 송고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정부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은 사후 대응·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측과 현장·협력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연내 구축될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은 통신사 기지국이나 대중교통 데이터, 지능형CCTV 등을 활용해 인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과 소방에 전달하고 대국민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CCTV의 24%(13만대)에 불과한 지능형CCTV를 2027년까지 모든 CCTV를 지능형CCTV로 전환한다.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CCTV는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알리는 역할이 가능하다.

이에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놓칠 수 있는 재난 위험을 AI를 통해 보완하게 된다.

다만 CCTV 활용 문제에 늘 따라붙는 인권 침해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112반복 신고 감지시스템도 도입된다. 반경 50m 공간에서 112 신고가 1시간에 3건 이상 몰리면 경찰 내부망에 자동으로 알림이 뜬다. 사진과 영상 신고도 활성화한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시·도지사는 현재 행안부장관에게 있는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갖게 되며 재난 사태 선포 후 경찰과 소방을 지휘할 수 있다. 과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었다.

시·도지사가 과거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도 행안부장관에 재난 선포 건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 직접 그 권한을 가지게 돼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책임 강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재난은 결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너무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재난대응시스템은 이미 선진적이고, 법상 지자체장의 책임 또한 규정돼 있으나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재난 사태 선포는 재난대응시스템 가동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날 대책엔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의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가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의 실행 여부를 관건으로 봤다.

행안부는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운영해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도 누리집을 운영해 국민에게 수시로 알린다.

이상민 장관은 시·도지사 재난 선포권 부여에 대해 "(과거 대비) 여건도 좋아졌고, 이태원 참사로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며 "4단계로 이뤄진 보고체계를 2단계로 대폭 축소해 신속성 있게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냐는 지적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시·도지사"라며 "재난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더라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공유가 중요하고,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시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이후 토론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안전의 수준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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