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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징역 4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1-29 07:11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9일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된 친구 B씨(21·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경북 경산시의 한 원룸 화장실 변기에 앉아 C군을 낳았다.

당시 A씨는 불법낙태약을 먹어 사산된 태아가 나온 줄 알았으나 C군이 살아 있자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뚜껑을 덮은 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A씨가 집 밖으로 나간 후 A씨의 집을 찾았던 B씨가 변기 속에 있던 C군을 꺼내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C군은 4시간 넘도록 변기에 방치된 바람에 저체온 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음날 오전 숨지고 말았다.

B씨는 A씨가 낙태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미혼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아기를 출산해 양육하겠다고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아기에 대한 보호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아기가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숨진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영아살해 및 유기 범행을 적극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살리고자 노력했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A씨의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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