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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설계' 엇갈린 시각…檢 범죄의 증거 vs 李 개발이익 환수

檢 공소장에 이재명 '뇌물 약속' 적시…28일 소환해 추궁할 듯
이재명 "위험 부담 없이 개발이익 환수" 설계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3-01-25 07:00 송고 | 2023-01-25 09:39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방문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방문해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의견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바로 '대장동 사업설계'에 대한 평가다. 양쪽 모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구조만 설계했을 뿐, 검찰이 제기하는 비리 혐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 피의자들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시 공직자들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을 인지하고 사업 전반을 승인·지시했다고 적시한 만큼 소환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428억원 지분' 약속 여부 등 핵심 주장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재판을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천억 초과이익 '지분 7%' 업자들에게 몰아주는 사업구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별개로 검찰의 기소는 예견된 수순이다. 검찰은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도록 진행된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관장했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1종 우선주(50%+1주), 5개 금융사 2종 우선주(43%), 화천대유(1%-1주)와 천화동인 1~7호 보통주(6%)로 나뉜다.

공사가 배당금 5903억원 중 1830억원을 확정적으로 배당받고, 금융기관은 출자한 액면 금액의 연 25%, 32억여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초과이익 4040억여원은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소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받아갔다.

화천대유는 다섯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받아 직접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4500억여원의 이익도 거뒀다. 

◇검찰 "李 '이재명 측 지분' 보고받아"…물증 관건  

검찰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장에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일당의 선거지원 사실과 김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세후 428억원)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요 공약인 '신흥동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한다면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민간 업자들에게 약속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46번 언급하면서 이 대표를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규정하지만 않았을 뿐 대장동 비리를 설계한 몸통이자 윗선으로 지목한 셈이다.  

다만 '이재명 측 지분'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인 상황에서 김씨가 '이재명 측 지분'을 언급한 발언을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위험 부담 없이 성남 시민 위해 개발이익 환수"

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구조를 설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기하는 배임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반문했다.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증언이 나왔다. 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대장동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0일 재판에 출석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사업이 어떻게 되더라도 공공이 그 정도 수익은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공사 내부에선 '대장동 사업이 진짜 잘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확정 이익을 먼저 공공이 가져가는 걸로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초과이익을 민간 업자들에게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소환 조사에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부당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하거나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설계했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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