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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면 택시요금 1000원 인상…지하철·버스도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 요금 인상 위해 관계기관 협의…내달 공청회
적자폭 날로 커지는 '따릉이'도 연내 요금 인상 추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1-24 06:00 송고
뉴스1DB © News1 이동해 기자
뉴스1DB © News1 이동해 기자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설 연휴가 지나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지하철·버스 요금도 늦어도 상반기 중 인상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는 4월 말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을 300원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달에는 시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하철 요금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요금은 시민 공청회,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때 시의회나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인상안을 보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는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요금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하면 버스와 지하철 시스템을 손봐야 하기 때문에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승객 1인당 평균 택시비는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 7㎞ 기준 9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400원(14.6%) 인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터는 종전 밤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요금 제도의 기준 시간이 오후 10시로 2시간 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연내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요금 인상은 2015년 따릉이 운영 시작 이후 처음이다.

따릉이 운영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2019년 90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20년 99억원, 2021년 103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따릉이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기업 광고를 유치하고자 지난해 9∼10월 광고사업자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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