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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바뀌는 문화혜택은…문화재관람료 감면·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3-01-23 06:00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그림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충현복지관을 방문,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의 그림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전국 사찰이 오는 5월4일부터 관람객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5월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비롯됐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사찰이 탐방객들을 상대로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시 보상금 제도'는 교육기관이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업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생략하는 대신에 문체부 고시기준에 따라 대면수업(12원) 원격수업(32원) 등 종량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오는 3월28일부터 마련한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27일에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는 앞으로 영상물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다. 자체등급 분류제가 도입되면 콘텐츠 수급과 배급이 활발해지고 관련 플랫폼의 제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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