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2017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토지 등 부동산 관련 표시와 함께 543차례 광고를 올린 혐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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