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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 폭동" 주장한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2심까지 법정구속 안돼…형 확정으로 조만간 구속될 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1-12 14:50 송고
지만원씨. © News1 구윤성 기자
지만원씨. © News1 구윤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가 북한 특수군이라 부른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씨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다"며 "북한군이라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신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김사복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민주화 운동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황이라 지씨의 주장으로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과 고령인 점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지씨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씨는 재차 법정구속을 피했다. 2심은 "많은 쟁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나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뒤 지씨는 취재진에 "오늘 재판은 100%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독재재판도 이런 재판이 있냐"며 법원을 비난했다.

이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지씨는 조만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게 된다. 해당 검찰청은 지씨를 소환하고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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