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케아는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 제품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케아 관계자는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과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며 "위험 가능성을 대응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리콜 대상은 올해 21주차 이전 생산 제품으로 22주차부터 구조를 개선·검증한 제품을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제품명과 생산 연도, 생산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리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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