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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허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대법 판단 받는다

검찰,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2-14 16:50 송고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가짜 계정에 거액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4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직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송 의장 등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 계정에 1200억대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매도 사기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1500억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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