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사용자' 개념 확대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
교섭청구 단일화 제도 혼란 우려

본문 이미지 -  경총회관
경총회관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개정 추진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14일 경총이 내놓은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 이후 원청에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사이엔 근로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법은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 교섭상 사용자가 된다면 교섭 창구 중첩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면 노사관계 질서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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