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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기준 개선…환경부, 관계법령 시행령 개정

환경 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자원순환계획 절차 간소화
1일 100톤↑ 태우는 시멘트 소성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추가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2-12-13 10:19 송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환경기술개발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2.8/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환경기술개발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2.8/뉴스1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의 대상 여부는 최종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또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평가서 초안이 생략되는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폐기물을 1일 100톤 이상 투입하는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행정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수산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은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은 그간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됐다. 정책계획은 개발과 보전 등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발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구역을 지정해 실시 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 등으로 △지형·생태축 △수환경 △환경기준 등 구체적인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해 정책계획보다 까다롭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시행계획은 평가서의 초안을 생략해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감안해 정책계획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1일 100톤 이상 투입되는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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