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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서울 -5.86%·경기 -5.51%

[표준공시가]현실화율 65.4%…1월 25일 공시
전국 하락폭 1위 경남 -7.12%…주거용 -5.90%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12-14 06:00 송고 | 2022-12-14 08:24 최종수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5.92%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20일동안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의 산정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낸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출한다.

내년도 표준지는 올해보다 2만여 필지 늘었으며 공시지가 산정에는 126개 감정평가법인·사무소에서 122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65.4%로 산정됐다. 지난해 현실화율 71.4%에 비해 6%p 낮아졌다. 신규 표준지 추가로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5.86% △인천 -6.33% △경기 -5.51%를 기록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월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새해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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