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신설 및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 후 34건에 수정의견을 제출한 결과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에 따르면 지난해 9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약 32억7700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한 23건의 규제로 3만 8731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연간 729억 3700만원의 규제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 등 부수적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23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 △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다.
신기술 관련 규제신설을 차단하거나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사례는 6건이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를 지정하기 전 위해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도록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신기술이 적용될 때는 규제의 논리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중소기업은 총 9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시행시기를 유예해 규제 순응력을 제고한 사례도 7건에 달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존속기한을 연장해 부담금 감면구간을 세분화하고 부과요율을 현실화하도록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번 유예는 폐기물 처리비용 외에 별도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은 회사는 2만 9204개사에 달한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증빙자료 작성 및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규제 완화 사례도 1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장관은 "각 부서에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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