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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에 '보안유지' 지침 전달했다"…검찰, 서훈 영장에 적시

조만간 박지원 불러 국정원 첩보삭제 관여 조사할 듯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2-12-09 12:22 송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안 유지' 지침이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정보원에 전달된 경로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정원 실무진에게 고(故) 이대준씨의 피살 관련 첩보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피살됐다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런 지시가 국가안보실 직원에게 하달됐고, 안보실-국정원 실무진 간 소통을 통해 국정원까지 전파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렇게 전달된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정원에서 피살 관련 첩보가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번 조사를 통해 삭제 지시 및 전달 경로가 확인돼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실장은 삭제를 지시한 바 없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서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서 전 실장에게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미국에 사는 지인의 서울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들어 도주의 우려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에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침이 전달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국정원의 첩보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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