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텐트·캠핑카 알박기' 사라지나…법안 제정

김승남 의원 발의 '해수욕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누구나 해수욕장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본문 이미지 -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이 이러한 '알박기 텐트'에 대해 제거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국민들의 해수욕장 이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관리 업무에도 크나큰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국민 누구나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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