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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패소에 불복 항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2-08 16:10 송고 | 2022-12-08 16:20 최종수정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멈춰서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멈춰서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싼 2500억원대의 계약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 측은 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 M&A 협상을 했으나 2020년 9월 협상이 결렬됐다.

현산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양사는 계약 무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2500억원의 계약금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현산은 인수대금 2조5000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적법한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진술 보장 조항과 확약조항을 위반해 선행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됐다"면서 "계약금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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