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2보)

이혼소송 5년만에 일단락

본문 이미지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한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2015년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usu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