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적용 예외조항…中企 '납품대금 연동제' 기대 반 우려 반

납품대금 연동제 미적용 '예외조항' 쟁점…과태료 수준도 정해야
中企 "중기부 직권조사, 중요 조항…예외조항에 예의주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유사해 연내 국회 통과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예외조항이 제도 허점으로 남지 않도록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극 좁힌 여야 개정안…관건은 '예외조항'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모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예외로 하는 예외조항을 넣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서 합의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예외 조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안에 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한다.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조정 요청 시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권고‧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납품 대금 협의가 가능하도록 조정요건을 명시하면서, 국민의힘과 견해차를 대폭 줄인 것이다.

즉 원자재 가격이 얼마만큼 변동했을 때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할지를 두고 벌어진 의견 차를 좁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정요건을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락할 때로, 민주당은 원재료 가격이 3% 이상 상승했을 경우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야당 개정안에는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협상은 남아 있다.

과태료의 수준도 정해야 한다. 야당은 납품대금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정하지 않은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넣었다. 반면 여당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쓸 경우 1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본문 이미지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22.11.10/뉴스1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22.11.10/뉴스1

◇中企업계 "중기부 직권조사 조항 높이 평가…실효성 위해 촘촘한 법안 필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위탁기업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중소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하지 않아도 돼서다.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조정 요청 시 중기부 장관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이 사법 영역에서 이뤄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적다"며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직권조사할 수 있다면 좀 더 빠르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모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여야가 적용 업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입법까지 변수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야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려고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가피한 환경 변화로 인한 고통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고 상생협력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만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법안이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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