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강승남 기자 내년 재정부터 공공기관·G20 유치까지…제주도-도의회 현안 해법 모색주한중국대사 "제주 지명도, 서울보다 높다"…위성곤, 中에 협력 제안관련 기사버스 끊긴 지방, 철도가 잇는다…코레일 '교통망 재편' 착수"편리함의 대가가 안전이어선 안 돼"…약사들 약배송 반대(종합)난기류 관측 5년새 7배 급증…"항공안전 대응 강화해야""벌써 독감 기승이네"…용인시, 어린이 접종 일주일 앞당긴다김승원 공방 '2라운드'…한동훈 때리는 與 '성추행·갑질' 부각 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