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 기준 완화
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
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

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