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강승남 기자 2년새 매출액 100억 감소…행안부, 제주에너지공사에 경영개선 명령넷플릭스 드라마 '괸당' 제주 촬영 본격화…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관련 기사합수본, 신천지 청년 탈퇴자 조사…국힘 당원 가입 수사 속도"설 연휴 해외여행, 3시간 전 공항에"…인천공항, 특별교통대책 가동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리터당 휘발유 57원·경유 58원↓WHO, '탈퇴' 미국에 "코로나19 기원 정보 내놓고 가라" 촉구국민연금의 해외 첫 '오피스' 개발투자, 준공전 임대 100%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