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공유업체 매출 등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37개 업체 구제11월30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중…업체당 100만~200만원 지급제주도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증빙서류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일부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관련 키워드코로나19강승남 기자 제주 공설 동물장묘시설 6월 운영…'어름비 별하늘 쉼터' 준공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제주4·3 유족 등록부 정정 '속도'관련 기사한국 국채, WGBI 편입 효과…해외 사례 보니 '만능 열쇠' 아니었다"혼문 열겠다" 씨야, 15년 만의 기적 같은 귀환 [N인터뷰]R&D·IT 일자리 'AI 시대' 코로나 후 첫 감소…감소분 89% 2030이 흡수김 총리 "생필품 수급 골든타임…철저히 점검해 선제 대응"(종합)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계속 가까워지는 북중…'진짜 밀착'은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