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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개편…다중밀집장소 안전수칙 등 추가

'이태원사고 대책회의' 결과…학생 부상자 2명 추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협업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11-02 18:4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개편한다.
현행 표준안에 지난달 29일 밤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군중 밀집 사고 대처 요령 등이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2일 교육부 이태원사고 대책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인한 학생 부상자는 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추가돼 총 7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사망자는 6명 그대로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유·초·중등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추가된다.
또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힐 예정이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부 제공)
현행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부 제공)

유아 교육의 경우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발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전교육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위(Wee) 클래스와 위 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상자가 있는 학교 위 클래스에는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긴급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기 심리상담인 경우 위 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안정화를 지원한다.

대학 역시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부상자·목격자와 상담희망자에 대한 심리회복 상담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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