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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일회용품]한달 뒤면 편의점 봉투·플라스틱 빨대 못본다

[上]일회용 폐기물 줄이고 친환경 소비 유도
다음달 24일 부터 즉시 시행…적발시 과태료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2022-10-20 07:05 송고
편집자주 환경은 선택이 아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다.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 비닐 봉투 퇴출이 이중 하나다. 다만 봉투 하나 바꾸는데도 소비자 불편 등 고려할 게 많아 갈 길이 순탄하지 만은 않아 보인다. 배달 플랫폼들이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GS25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소매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GS25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소매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음 달부터 편의점 일회용 봉투·카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치다.

먼저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2019년 대형마트·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 내려진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편의점 업계는 다음 달 시행하는 일회용 비닐봉투 제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미 GS25 등 일부 편의점은 일찌감치 발주를 중단 상태이며, 세븐일레븐 등 일부 편의점은 순차적으로 일회용 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이 같은 규제를 알리기 위해 일부 편의점은 관련 포스터·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봉투 이외에도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예외 사항도 있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조리식품 취식 시 나무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컵라면·도시락을 취식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일화용품 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업장은 편의점만이 아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카페에선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나 쌀 등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빨대만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매장 내 종이 빨대를 먼저 도입하고 일회용 포크 나이프를 다회용으로 교체하는 등 선제 대응해 비교적 혼선이 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또 식당에서 일회용 컵·접시를 비롯한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젓가락·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일회용 비닐장갑과 앞치마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닐이나 야구장 등 운동 경기·체육관에 무상 제공된 플리스틱 응원봉과 비닐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24일부터 계도 기간 없이 개정안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역시 규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규제가 도입되면 시행 초기 유통업계 전반에서 혼선이 예상된다"며 "제도 안착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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