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서 강제추행·불법촬영한 40대 검거…경찰 "휴대폰 포렌식 중"

4호선 수유역서 범행…같은 열차 시민 신고로 검거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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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김규빈 기자 = 4호선 수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에 성기를 접촉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열차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른 시민들의 협조로 도주하려는 A씨를 붙잡아 검거했다.

혜화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하철경찰대 측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더 진행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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