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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취약계층 위해 세대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10-13 14:43 송고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세대별로 9~10% 추가인상 됐다.
변경된 금액은 △1인 세대 13만7200원 → 14만81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 20만36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 27만80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 → 37만2100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요금 자동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30일까지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소득기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한다. 동절기 지원은 2023년 4월30일까지 지급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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