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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1500만원씩 3명까지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51개사 '근무 환경 개선금' 최대 45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월 236만원 23개월 지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9-29 06:00 송고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51개사를 신규로 선정하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 근무 제도, 자기 계발 지원, 수평적인 조직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을 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복지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금'도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총 3명까지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근무 환경 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도 월 236만원을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를 통해 연계(추천)받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인턴의 세전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육아 친화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조언·상담·자문을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채용 지원을 위해 잡코리아와 연계해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을 상시 운영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해 기업별 최대 30억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다.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앞으로도 육아친화·일생활균형 기업문화가 중소기업에 뿌리내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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