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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가 뭐죠?"…정부, 스타트업 SW 수출 돕는다

과기정통부, SW 분야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9-22 14:04 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2일 개최한 'SW 분야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설명회'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2일 개최한 'SW 분야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설명회' 포스터.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중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장벽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SW 분야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30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당시 기업들은 국산 SW 수출 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 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SW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SW도 해당된다. 모든 SW가 전략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SW에서 활용되고 있는 SSL, HTTPS, VPN 등 암호 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될 경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 SW에도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 기능으로,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 SW 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SW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미리 신청받은 15개 기업에 전략물자 전문 판정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컨설팅 기회를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SW 전략물자 대응 가이드'를 배포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본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SW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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