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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파격적인 새 연장안…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상환유예 1년·만기연장 3년 재연장 후 상환·채무조정 등 자율선택
단순히 재연장 기간만 늘리는 것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착륙 유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국종환 기자 | 2022-09-21 05:30 송고 | 2022-09-21 08:40 최종수정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의 한 점포가 최근 수해 피해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8일 '명절 민생대책'을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의 한 점포가 최근 수해 피해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8일 '명절 민생대책'을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2.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금융권이 이달 말 끝나는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열흘 앞두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1년 더,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파격적인 새 지원안을 들고나왔다. 예전처럼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 뒤,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출구 전략'까지 마련했다.

이로써 금리상승기에 금융지원 종료가 임박해 위기에 몰렸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차주들은 새롭게 연장된 기간 내에서 당국 주도가 아닌 본인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환·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단순 '시간 벌기' 식의 재연장 방식에 난색을 표했던 금융업계도 새로운 연장안에 대해 일단 '최선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도 금리·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당장 금융지원을 종료하면 잠재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특히 새 연장안의 경우 출구전략까지 마련된 만큼, 오히려 금융지원 종료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차주들 재연장된 기간 내에서 형편에 따라 상환·채무조정 등 선택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업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및 연착륙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023년 9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각 차주는 연장된 지원기간 종료일 안에 대출 상환 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대출119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이다. 공통적으로 은행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 연장 조치의 경우 3년 후인 2025년 9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상환유예와 마찬가지로 각 차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 또는 만기연장(대상자에 한함),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상환유예와 동일하다.

새 연장안 마련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일부 차주는 오는 9월말 이후부터 대출금 상환을 재개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코로나 금융지원은 종료하고, 금융권 자율의 상환유예·만기연장으로 코로나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었다.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 대해선 새출발기금 또는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식이다.

최근 금리 상승기를 맞아 다중채무자로 대표되는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664조9529억원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183조1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다르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중소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48.4%로 집계됐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수치가 '1' 미만이라는 건,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금융권 "금리상승·불경기에 연착륙 위한 최선책" 평가

금융권도 이번 연착륙 방안을 "현시점에선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극심한 불경기로 사업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이 납부해야 할 이자도 크게 불어난 상황이라,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국은행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지원을 종료했다간 잠재된 부실이 현실화할 우려가 큰 만큼,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채권을 넘기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손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금융지원에서 상당 규모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의 경우 코로나 금융지원 형식이 아니더라도 은행들이 통상 해왔던 업무라 특별히 무리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상환유예의 경우엔 원리금 규모가 전체 잔액에 비하면 비중이 크지 않고, 이후 채무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부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달한다. 그중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다만 '깜깜이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2년 반 동안 이자를 받지 않은 만큼, 해당 차주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스크 대비 과도한 충당금을 쌓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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