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일 계약일로 안 썼다고 '거짓신고' 처분…수천만원 과태료"피해 없는데 가혹"…홍보 부족·기준 미비에도 '무조건 처분' 계속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박승희 기자 외인·기관 5.5조원 매도폭탄…코스피 장 중 5200선 붕괴[장중시황]코스피, 美 테크주 쇼크 3%대↓…외인·기관 3.3조 팔자, 5220선 하회[장중시황]관련 기사李, 다주택자 정조준 열흘 넘게 '초강경 시그널'…"이번엔 반드시 잡는다"민주 부산시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착수…1, 2차 신청 280명 넘어대구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전국 최대 폭 하락…114주째↓李대통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 구내식당 없이 점심값 지원"[인터뷰 전문] 천하람 "李대통령에게 세 준 사람도 마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