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일 계약일로 안 썼다고 '거짓신고' 처분…수천만원 과태료"피해 없는데 가혹"…홍보 부족·기준 미비에도 '무조건 처분' 계속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박승희 기자 외국인 7조원 순매도에 달러·원 환율 1450원대 마감(종합)한국투자증권, 'JP모간 미국테크 펀드' 출시관련 기사구재이 세무사회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중심 개편 필요"포스코이앤씨, 신반포청구에 '층별 평면 전환' 리모델링 도입정원오·오세훈, '서울 미래' 신경전…정책·정치 현안 공방(종합)“중동사태, 영세한 부산 지역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최인호 HUG 사장 "직접 임대주택 공급…HUG형 리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