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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한 공제조합 간부 2명 2심도 '벌금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09-18 16: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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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탈퇴할 것을 지속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모 공제조합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모 공제조합 강원지부의 부지부장이었던 A씨와 관리팀장인 B씨는 2020년 8월19일 강릉의 한 카페에서 조합원 C씨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등 2~6회에 걸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가장 기본권리인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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