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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년 만에 임도 개방…추석연휴 성묘·등산 시 산불 '주의'

10년간 평균 2건 산불…2015년엔 무려 11건 발생
과실로 산불 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09-09 06:10 송고
산림청 주최 '제7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 주최 '제7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모습. 산림청 제공.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임도가 개방되면서 추석연휴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묘객 뿐 아니라 임산물 채취 입산객 증가로 산림 내에서 취사나 흡연·소각 등에 의한 산불 발생 우려가 높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12년까지 10년간 추석 연휴 때 난 산불은 모두 15건, 피해면적은 3.57㏊에 이른다. 10년간 평균 2건의 산불이 발생, 0.36㏊가 소실됐다.  

2015년 추석 연휴에는 무려 11건의 산불이 나 1.03㏊의 산림이 소실됐다. 2012년과 2016년, 2018년 추석 연휴에도 1건씩 산불이 났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다. 1990년대에는 산불 발생일이 연평균 104일이었으나, 2020년대에는 171일까지 늘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터 등 불을 낼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등산하다 적발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은 연휴 기간 지역 행정기관과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림헬기·소방 헬기의 산불진화 공조를 진행하는 한편, 산불특수진화대를 정상 운영해 신속히 산불을 진화할 계획이다. 또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성묘를 할 때 흡연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산할 때 버너나 라이터 등을 지니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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