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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형 토큰' 전자증권제도에 포함…4분기 '가이드라인' 발표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정책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2-09-06 15:26 송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6/뉴스1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과 유통이 전자증권제도에 포함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발행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유통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정부의 증권형 토큰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기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시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보시장연구원 제공)
(자보시장연구원 제공)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의 경우 발행인이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돼 발행하도록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 발행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은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증권사가 장외거래를 중개하되 규모 제한 및 자기발행 증권 중개를 금지하는 형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내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하고, 장외시장 거래는 시장형성 초기에 규모를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상장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 및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 후 2023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그 결과도 함께 고려해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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