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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 경찰, 2심서 벌금형 감형…뇌물수수 무죄

직무유기·뇌물수수 무죄 …"정씨 변호인과 유착관계 없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중 '원본대조필' 내용만 유죄 인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09-06 07:00 송고
가수 정준영.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정준영.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정준영씨(33)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직무유기,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정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맡았을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수사보고서에 '정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작성하거나, 포렌식 의뢰서 사본을 원본과 대조해보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폰이나 포렌식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만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직접 정씨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관련 영상이 이미 삭제돼 확보하지 못했고, 2016년 10월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확인에 필요한 쟁점 대부분을 조사했으며, 정씨 변호인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제외한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른 자료로 기소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포렌식 복구 가능 여부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A씨의 주장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명 연예인의 성범죄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이 높았고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 변호인이 법정에서 'A씨가 급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바람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불만이다'고 증언하는 걸 보면 변호인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제공받은 1인분의 식사대금 1만7000원은 청탁의 대가라기 보다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였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보고서에 '정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정씨가 조사 당시 '동영상을 찍은 건 사실이지만 피해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었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렌식 의뢰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이란 원본과 대조해 보니 사본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의미인데 A씨는 원본과 대조해보지도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2019년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만취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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