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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남몰래 고농도 폐수 방류한 염색업체…서울시 적발

호스 설치해 수돗물 유입, 폐수 희석 처리한 곳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6곳 적발…대표 형사입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9-06 06:00 송고
가지관을 통해 무단 방류하고 있는 폐수시료 채취 장면(서울시 제공).
가지관을 통해 무단 방류하고 있는 폐수시료 채취 장면(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유해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원단 샘플과 부자재를 염색하는 A·B 업체는 30년째 무허가로 몰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정화조와 공공 하수관에 버려오다 적발됐다.
각종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C·D 업체는 습식 연마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설치해 수돗물을 유입함으로써 폐수를 희석 처리했다.

마지막 처리 단계인 여과를 하면서 탱크 안으로 활성탄 등 여과재를 충전하지 않은 일명 깡통 여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 6명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수도시설 등 철거와 여과시설 충전 등의 행정 명령과 함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부과하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등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업체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받은 업체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 배출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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