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취소 가능할까…경우의 수 4가지

배상액 유지·취소·추가배상 3가지 가능성…"변론 전략으로 갈릴것"
론스타 '관할 문제제기' 수용시 기판력 상실…중재 절차 다시 원점

본문 이미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판정문 분석 후 복수의 사유로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취소사유 가운데 한 사유만 받아들여져도 2800억원의 배상금이 취소된다.

반면 론스타 측이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관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의 문제제기가 2800만달러에 대한 취소 여부만 판단을 구하는 반면, 론스타 측이 취소 신청을 해 승소할 경우엔 기판력이 사라져 중재 심판을 다시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는 전날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토대로 ICSID에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불복 절차는 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취소위원회 심리를 거쳐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음 △재판소 권한 유월(초과) △재판소 구성원 부패 △절차규정 위반 △판정의 근거(이유) 불기재 등 5가지다. 그중 재판소 구성과 부패 관련 사안으로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낮아 권한 유월과 절차규정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3가지 사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판정문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대한 공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취소 신청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전략 노출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 방침을 굳혔지만 어떤 사유를 내세울지를 두고선 신중한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건은 어떤 사유로 (취소위원회에) 갈지는 소송 전략상 공개하긴 힘들다"며 "취소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많던 적던 (취소 신청)하는 게 당연하다. 그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자세이고 오히려 안 하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패소한 4.6%에 해당하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 승인심사 지연 관련 책임 부분이 될 전망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절반씩 수용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한 판정문 허점을 집중 공략해 취소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론스타가 과거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부분을 집중 제기해 정부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장관은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 외환카드의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귀책사유는 론스타에 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측 역시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 경우 취소위원회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 2800억 배상 판결 유지 △한국 정부 2800억 배상 판결 취소 △한국 정부 2800억 추가 배상(총 4억3300만달러) 등 3가지 결과를 점칠 수 있다.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다만 론스타 측은 일부 승소한 사안뿐 아니라 패소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관할 쟁점과 관련해 2011년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1년 3월27일)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정 발효 이전 정부 조치 및 행위에 관해서는 관할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중재판정부의 공통된 판단이지만, 론스타 측이 이에 불복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의 시점이 명확한 만큼 가능성은 낮지만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측 주장을 수용하는 최악의 경우엔 중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국인 최초 ICSID 의장중재인을 지낸 국제투자거래·통상 전문가 신희택 서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취소 신청 때는 5가지 사유 중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추가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며 "대개 관할과 절차 문제, 이유 기재가 안 됐다는 3가지가 가장 많이 주장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정리가 되더라도 취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관할 문제는 론스타 쪽에서 취소 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론스타가 이긴다면 처음부터 중재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기판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정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취소 신청의 승패소를 점치는 것은 이른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다. 판정문 분석 및 변론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취소 신청 수용 여부가 판가름 나 예단은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판정문을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 신청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론스타의 귀책사유를 지적한 법무부 입장에 수긍가는 면이 많다"며 "취소 신청으로 소송비용과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2800억을 아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봄 직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는 판정문을 자세히 보고 거기서 절차 위반이라든지 취소 사유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법정에 내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정확한 법률 분석과 법률적 전략에 따라야 하는데 전문적 영역에 관해서 지나치게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국익의 문제에 있어선 정치적 논의나 각종 단체, 언론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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