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은 각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웡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웡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가 맡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앗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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