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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이어 배달앱도 불공정약관 고친다…조만간 발표

배민·요기요 등 본사·입점업체 간 불공정약관 시정
앞서 오픈마켓도 약관 자진 시정…"판매자 피해 감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8-26 05:00 송고 | 2022-08-26 09:32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픈마켓에 이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입점업체 간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 시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 7곳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그중 오픈마켓 7개사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전날 발표했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판매업체들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판매자 자산에 가압류·가처분이 걸렸을 때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을 수정했다.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를 회사가 판매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저작권 관련 약관도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플랫폼의 불공정약관도 검토 중인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야는 말할 수 없지만 플랫폼과 관련해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배민과 요기요의 약관에 문제를 제기한 항목도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 △자의적 계약 해지 △부당한 경과실 면책 등으로 오픈마켓 사례와 유사하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들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최근 불공정 약관을 자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 후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 자진해서 최근 관련 약관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배달앱인 쿠팡이츠는 지난해 6월 입점업체 점주가 사망하는 '새우튀김 갑질 사태'를 겪은 후 악성리뷰 차단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뇌출혈로 사망한 분식집 점주가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와 별점 테러, 전화로 이어진 폭언에 시달린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업계의 자율규제가 아닌,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것이 다행이기는 한데, 공정위는 기존에 불공정 약관들이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 책임을 물리지 않았다"며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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