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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톡 송금 금지 사실아냐…자금이체업 허가받고 업무 가능"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전금법 개정안 보도 반박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2022-08-18 18:40 송고 | 2022-08-18 22:03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제한될 것이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금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자신문>은 금융위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은 금지될 것이란 내용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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