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방화 용의자 A씨(53)가 투자금을 잃고 재판에서도 패소하면서 수년간 경제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축업에 종사한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수성구의 한 재개발건축 사업에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그를 아는 한 관계자는 "직장인으로 큰 돈을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재판이 수년간 계속되자 평소 '돈이 많이 물려있어 생계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수성구의 재개발건축사업 시행사는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A씨를 포함해 여러 사람과 약정을 맺고 투자금을 마련했다.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자한 A씨는 2014년 10월6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6억8500만원을 넣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재개발 사업은 연면적 3만6000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거·상업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상업시설 등의 분양이 안돼 투자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는 9일 오전 10시55분쯤 C씨의 변호를 맡은 B변호사의 사무실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를 포함해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7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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