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가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2.5.3/뉴스1© 뉴스1 |
제주 14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 성매매 처벌법 개정 연대'는 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04년 3월 여성인권 관점에서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을 여전히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이어 "이 같은 불완전한 성매매 처벌법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고 성매매 범죄는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성매매 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재차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에는 서귀포여성회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YWCA, 제주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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