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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낙인' 유튜버 보겸, 8시간 성형…"예전 얼굴 아예 없어졌다"

보겸 "이런저런 일들로 이미지 바꾸고파" 성형수술 영상 게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06-13 09:24 송고 | 2021-06-13 23:24 최종수정
여성 혐오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유명 유튜버 보겸이 성형수술 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보겸TV' 갈무리) © 뉴스1
여성 혐오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유명 유튜버 보겸이 성형수술 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보겸TV' 갈무리) © 뉴스1

여성 혐오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유명 유튜버 보겸이 성형수술 후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보겸은 유튜브 채널 '보개미TV'에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보겸은 이전과 달리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상반신과 목소리만 노출했다. 그는 "수술 영상에서 부은 얼굴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얼굴일 것 같다"며 "수술한 얼굴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예전 얼굴이 아예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아직은 자신이 없다. 항상 감사하다"며 짧게 인사한 후 영상을 마쳤다.

앞서 보겸은 최근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하는 모습과 성형 수술을 마친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장장 8시간에 걸친 수술로 이마, 눈, 코, 얼국 윤곽 등을 손봤다.

'왜 수술을 결심하게 됐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보겸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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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성형을 결심한 이유는 얼마 전 불거진 여혐논란과 법적 다툼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보겸은 철학박사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을 통해 '여혐' 유튜버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9년 철학연구회가 발행한 학술잡지에 실린 이 논문에는 보겸이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는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표현이 여성혐오 용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 교수는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의 음부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Hi)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게 된 보겸은 '보이루'라는 표현이 구독자들과의 인사일 뿐 여성 혐호 표현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논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보겸은 "말장난일 뿐이다. 어쭙잖은 수정으로 계속 조롱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지난 3월 윤지선 교수의 온라인 강의 대화방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접속해 욕설과 음란 사진 등을 화면에 노출시킨 바 있다. (윤지선 교수 온라인 강의 대화방 갈무리) © 뉴스1
지난 3월 윤지선 교수의 온라인 강의 대화방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접속해 욕설과 음란 사진 등을 화면에 노출시킨 바 있다. (윤지선 교수 온라인 강의 대화방 갈무리) © 뉴스1

그는 윤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한국 남자들이 '한남충'에서 '몰카충'이 되고, 그 사이에서 보겸이 일조를 했다는 내용이다. 굉장히 더럽고 역겹다"며 "자신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입지를 위해 악랄하게 언론을 선동해 특정 개인 한 명을 여성혐오자로 낙인찍어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밖에 나가면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고, 어딜 가든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가는 장소나 식당 등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남성 혐오 논문에 문제점만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성 혐오 가해자가 되어 있다"며 "나도 악착같이 소송 자료 다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교수는 지난 4월 "유튜버 보겸이 저를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몇 달간 지속하며 집단 사이버 공격 수위를 촉발시켰다"며 "저도 당당히 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한 여성차별이나 여성 혐오 현상은 없다고 믿는 일부 남성 집단의 요구에 크게 부응하는 모습"이라며 "과연 '보이루'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혐오 용례로 쓰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해보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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