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이시우 기자 천안 화재 합동 감식…2명 숨진 타워서 발화 가능성(종합)'5명 사상' 천안 대원산업 화재 합동감식 우천으로 축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