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이시우 기자 나트륨 때문에 초기에 못 잡았다…"대전 화재 실종 14명 휴게실 추정"청주시립미술관서 '씨킴 개인전' 개막…6월 2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