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축산시설 신·증축 사실상 불가능…제한구역 99.8%

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이미지 -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천안시에서 가축 사육을 위한 축산시설 신축 또는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7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634.77 ㎢로 전체 면적 636.07 ㎢ 의 약 99.8%를 차지한다.

이는 조례 개정 전 628.15 ㎢에서 개정 후에는 634.77 ㎢로 6.62 ㎢ 늘어난 수치다.

가축별로 제한 기준이 달라 가축별 사육 가능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치로만 보면 천안에서 가축 사육이 가능한 면적은 1.3 ㎢ 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은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 등 5개 축종은 1500 m, 소 등 6개 축종은 600 m 이내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여기에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시키고 주거밀집지역의 제한거리를 개, 닭, 오리, 메추리에 대해 기존 1000 m에서 1500 m로 확대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했다.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 주변과 시·군 간 경계지역의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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