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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전북도의원 "안전·위생적인 축산물 관리 기반 마련"

최 의원 발의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04-21 16:02 송고
11일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0.11.11/뉴스1
11일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0.11.11/뉴스1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최훈열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최훈열 의원은 “가축 또는 축산물에 기인하는 브루셀라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사람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며 “축산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도민의 보건 위생과 식생활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어 축산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도민과 관련 단체 등의 의견 반영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과 시설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훈열 의원은 “이번 조례로 축산물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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