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죽어볼래" 협박한 나경원 前 비서 벌금형 확정

페북 글 공유하며 비방에 "학교 찾아간다"며 협박
1·2심 "구체적으로 해악 고지" 벌금 100만원 선고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의원의 전 비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결정했다.

2018년 5월21일 오전 박씨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대한 기사를 공유받았다.

당시 중학생인 A군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너 어디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고소로 검찰은 박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춰보면, 박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사 또한 인정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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