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장" VS "상시 소통"…교사 휴대전화번호 비공개 찬반

교총, 교육부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비공개 지침 마련 요구
교권·사생활 침해 심각 이유…상담·돌발상황 대비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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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학부모에 비공개하는 지침을 교육부에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잦은 연락으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도 넘은 민원에 자주 시달려 교권도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은 최근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주요 안건으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비공개 등을 담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연락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세웠다.

교총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교사들이 잦은 연락과 도 넘은 민원에 시달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1460명)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68.2%(1251명)에 이르렀다.

교총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교사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교총 관계자는 "술에 취한 학부모가 밤 늦게 전화해 주정을 부리거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경우, 시도때도 없이 SNS 메시지를 보낸 뒤 답이 늦거나 없으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방과후 수업시간에 연락해 자신의 아이에게 학원에 꼭 가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교권·사생활 침해 사례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공개 전환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학교를 통해서만 학부모의 말이 전달된다. 또 학부모들이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쿠폰이나 기프티콘을 일방적으로 전송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를 번호 비공개를 통해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와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더 잦은 교류가 필요한데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유 없이 스마트알림장(키즈노트)이나 어린이집 내 구내전화만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런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비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도 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씨는 정모씨는 "일부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시도때도 없이 연락해 교권·사생활 침해를 할 순 있지만 대다수 학부모는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며 "자녀 교육 문제나 돌발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할 상황도 있을 텐데 일부의 문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자체를 비공개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 박모씨도 "사정상 자녀 교육 문제나 학교 생활에 대해 상담하려면 퇴근 시간 후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맞벌이 부부 등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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