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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따는 양방베팅'…불법 스포츠도박 일당 적발

전국 각지에 불법 도박 사무실 개설…수십억대 도박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1-26 11:12 송고 | 2015-11-26 14:3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국 각지에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인터넷 불법 사설도박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김모(32·구속)씨와 공범 여모(24)씨, 김모(26)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6대, 화이트보드 등을 준비하고 양방 베팅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씨와 또다른 직원 2명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을 지급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일명 '계산기'로 불리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한 양방 베팅 방식을 도박에 사용했다.

양방 베팅이란 국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해외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동시에 베팅해 경기 승, 무, 패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양방 베팅을 이용할 경우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100만원으로 A팀과 B팀의 해외축구 경기에 나눠 돈을 걸 경우 해외사이트에서는 1.8배의 배당이 걸린 A팀의 승리에 60만원을 걸고 동시에 국내 불법사이트에서는 2.5배의 배당이 걸린 B팀의 승리에 40만원을 걸었다면 어느팀이 이기건 최소 100만원은 버는 셈이다.

이같은 배당사이트를 찾아 몇배에 얼마를 걸지를 계산하는 것이 양방베팅용 엑셀프로그램이다. 김씨 일당은 엑셀프로그램을 돌려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베팅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총 1705회에 걸쳐 17여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충남 서산에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 나모(26)씨와 공범 조모(25)씨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씨와 조모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서산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양방 베팅 사무실을 차린 뒤 직원들을 고용해 74억7000여만원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 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에 합류해 월급을 받고 사이트를 관리해 온 민모(25)씨도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A씨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100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대포통장업자에게 넘긴 이모(25)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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